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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소명하라”

법원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소명하라”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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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 상세한 자료 요구…월성 1호기는 한때 가동중단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8부(부장 이재영)는 17일 계속된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 세 번째 심리에서 한수원 측에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어떻게 문제가 없어 안전한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제출한 자료는 서론과 결론만 나와 있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의한) 현 시점에서의 조사과정과 그에 따른 데이터, 결과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주문은 정전사고 은폐로 가동을 중지했던 고리 1호기에 대한 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의 점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 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일본 원자로 압력용기 전문가인 이노 히로미쓰 도쿄대 명예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부산시민 소송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14분쯤 월성 1호기의 2번 디젤발전기 시험 중 디지털 여자(勵磁)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발전기를 수동으로 정지하고 정비한 뒤 1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49분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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