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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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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밀실처리’ 대정부 압박

민주통합당이 17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압박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에서 “김 총리는 대통령의 외유 기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이 찬성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가 번번이 좌절했던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늘어난 야당 의석 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140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무소속과 선진통일당, 그리고 새누리당 일부가 표를 던진다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일단 야당을 다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사안 자체가 심각한 만큼 여당에서도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 몇몇이 동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5석을 갖고 있는 선진통일당의 이원복 대변인은 “총리의 도덕성에 결정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권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총리까지 해임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안건상정하는 것부터 막아설 것으로 보인다. 72시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면 해임건의안은 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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