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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만에 머리맞댄 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9개월만에 머리맞댄 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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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민생경제 활성화 공감…인천공항 매각등 국책사업 이견

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하반기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회의에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야당을 설득, 올해 정기국회 때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당론으로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중지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은 각각 가계부채 증가 및 지방지치단체 세수 감소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자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부자감세 지적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새누리당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회의였다. 그러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서 일부 공감대를 이룬 것 말고는 굵직한 정책 발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당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진영 정책위의장이 원내지도부 사퇴 이후 복귀를 거부해 당정협의에 불참한데다 고위당정회의가 물밑 협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탓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KTX 경쟁체제 도입 등 국책사업은 회의석상에 올랐지만 정부와 당의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키로 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차세대 전투기(FX) 사업도 당내 의견이 엇갈려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가 의지를 드러냈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회의석상에서 제외됐다.

총선 공약과 관련해 당은 정부 측에 적극적인 ‘0~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선별적 보육 지원 방침을 밝힌 이후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사전 협의 부재를 반영하듯 당정은 공개발언에서부터 각을 세웠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도 표출하며 임기 말 정책 마무리를 강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학생 학자금부담 완화나 대출 이자경감, 양육수당 등이 아직 해결이 안됐다.”며 당 총선공약에 대한 정부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일방통행식으로 불통 인상을 주면서 국정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대표도 “현 정부가 매듭을 지어야 할 일과 후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을 경계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정부도 2008년 이후 다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안정 노력, 가계부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 정치권 논의에 대해선 “파급 영향을 면밀하고 폭넓게 분석해 나가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날 회의엔 당에서 황 대표와 이 원내대표, 나성린·여상규·김희정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 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대기 경제수석,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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