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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논란 속 정치권 8월국회 열까

‘방탄국회’ 논란 속 정치권 8월국회 열까

입력 2012-07-21 00:00
업데이트 2012-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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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적..대법관 임명동의ㆍ민간사찰 국조 처리 고민

여야 정치권이 ‘8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요구만 있으면 열린다. 민주통합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단독 소집이 가능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8월 국회가 소집되면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방탄국회’로 비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양당 모두 22일 현재 “8월 방탄국회는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한 양상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구성, 진보당 김재연ㆍ이석기 제명안 등 현안이 적지않게 쌓여있다는 게 고민거리다.

우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사법 공백’에 따른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도 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이어서 출범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운 처지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조특위 위원장이 이주영 의원에서 심재철 의원으로 바뀌는 등 내부 혼선 속에서 특위위원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이 두 사안에 대한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을 경우 결국 8월 국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조기결산심사제에 따라 2011년 예산 결산심사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점, 법 개정으로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국정감사에 돌입해야 하는 점 등이 8월 국회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국정조사는 8월 국회의 ‘명분’이 되는 동시에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방탄국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7월 국회 종료(8월 3일) 이후에 일정기간 ‘휴지기’를 가진 뒤 8월 중순께 개최하자는 ‘절충안’까지 내놓고 있다. 이 기간에 검찰이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방탄국회 시비를 없애자는 취지다.

문제는 검찰 수사와 민주당의 태도다. 검찰이 민주당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반발 수위가 결정될 수 있고, 이는 ‘8월국회 불가피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에게 23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 출석을 재통보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야당탄압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7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8월4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현실화한다면 8월 국회는 개회와 동시에 ‘방탄국회’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7월 국회가 2주가량 남았기에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민주당이 곧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7월 국회에서 여러 현안을 처리하는 데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는 방탄국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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