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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범죄자 신상공개ㆍ전자발찌 소급추진

與, 성범죄자 신상공개ㆍ전자발찌 소급추진

입력 2012-07-25 00:00
업데이트 2012-07-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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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정부 관계장관회의ㆍ당정협의 아동ㆍ여성 성범죄 대책 논의

새누리당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범위를 법 시행 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김희정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법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급입법이라는 반대가 있지만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라며 “법리적으로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범 방지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실제 경남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모씨는 2008년 이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제도(2008년 도입)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2010년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김씨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국에 2만명에 달한다는 게 당국의 추산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성범죄의 예방, 처벌, 관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이 논의된다.

당은 특히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법관의 자의적 작량감경 등과 관련해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 지원책 ▲취약지역 치안 강화 대책 ▲이원화돼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등록ㆍ관리 일원화 ▲성범죄 피해자 구제대책 ▲출소 후 재범방지 프로그램 체계화 등도 논의한다.

회의에는 당에서 김 의원 외에도 권성동 정책위부의장, 안홍준 고희선 김세연 신의진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맹형규 행정안전, 권재진 법무, 임채민 보건복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기용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당정협의에 이어 이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추진해온 성폭력 범죄 근절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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