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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안철수재단… 대선 ‘결단’ 압력 더 거세져

제동 걸린 안철수재단… 대선 ‘결단’ 압력 더 거세져

입력 2012-08-14 00:00
업데이트 2012-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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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 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공익법인인 ‘안철수재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실상 활동 불가’ 판정을 내려 추이가 주목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상태지만 선관위는 그의 신분을 사실상 ‘대선 예비후보’로 봤다. 선관위의 이날 판정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안철수재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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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합뉴스
안철수
연합뉴스
현 공직선거법 112조 2항은 공익 목적의 재단이나 기금에 대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 지급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후보자나 후보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 즉, 12월 19일 대선일까지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는 대선 예비 후보의 기부 행위로 추정이 가능해져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안 원장이 대선 불출마를 명시적으로 공표하면 현 방식으로 재단을 운용해도 법적 제한이 없다.

안 원장이 그동안 재단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만큼 재단 명칭을 바꾸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113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과 115조의 ‘제3자 기부행위제한’ 조항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부 행위의 주체가 안 원장으로 추정되지 않게 하는 묘수를 짜내야 하는 게 관건이다.

재단 측은 당혹감 속에서도 예정대로 재단활동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 원장의 대선 행보에 따라 당초 이달 중순쯤 공식 출범할 예정이던 안철수재단의 활동 시기는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박영숙 안철수재단 이사장은 서울신문과 가진 통화에서 “안 원장이 출연한 만큼 그의 뜻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정치권이 자꾸 안 원장과 재단을 정치적으로 연결하는데 안 원장이 정치를 할지 말지 아직 모르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재단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이번 선관위 판단으로 출범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재단이 안 원장을 상징하는 ‘사회적 아이콘’인 만큼 대선 기간 중 정상적인 재단 활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안 원장 스스로도 대선 출마 관련 입장을 조기에 밝히라는 정치적 압력을 거세게 받게 됐다. 대선에 도전하려면 안철수재단의 명칭 전환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한 만큼 안 원장의 최종 출마 여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선거법 적용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이 여야 형평성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송수연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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