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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교기업 대신 골프장 만들려한 대학 적발

감사원, 학교기업 대신 골프장 만들려한 대학 적발

입력 2012-08-29 00:00
업데이트 2012-08-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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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추진실태 감사..산학협력연구비 6억원 불법사용 교수도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인 학교기업을 설립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골프장을 만들려고 한 대학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산학협력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대학은 지난 2008년∼2011년 대외적으로 학교기업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교비 513억원을 적립했다.

학교기업은 대학이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민간부문으로의 기술 이전이 그 목적이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 동안 현장실습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기업 53개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A대학 총장에게 주의조치를 촉구하고, 53개 대학에 대해선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거나 실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3개 국립대학이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채용하며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실도 적발하고 주의조치했다.

이와 함께 2009년∼2011년 29개 대학이 교육역량강화사업 비용 22억5천여만원을 미등록 민간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고, 75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1천700여개의 미등록 민간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감사원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도덕적 해이’도 적발했다.

9개 대학은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0일까지 학교 홍보 등의 용도로 1억7천712만원을 집행했다.

한 대학교수는 2002년∼2012년 4월 산학협력 육성사업 과제를 수행하며 대학원생 14명의 자문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연구비용을 지급받은 뒤 231차례에 걸쳐 6억8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이 교수는 특히 자문비를 받아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했으며, 해당 대학원생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9개 대학에 대해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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