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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형량 평균 3.4년… 감경이 더 많아”

“아동성범죄 형량 평균 3.4년… 감경이 더 많아”

입력 2012-09-03 00:00
업데이트 2012-09-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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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양형기준 비준수율 성범죄가 가장 높아”

아동 성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돼도 평균 형량은 3.4년에 불과하며, 아동 성범죄에 대해 형량이 가중되기보다 감경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제출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판단을 위해 조사한 2009년 7월부터 2011년까지의 아동 성범죄 사건 212건의 평균 형량은 3.39년이었다.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범죄의 평균 형량은 8년, 강제 유사성교는 5.36년, 강제추행은 2.89년, 의제 강제추행ㆍ강간은 1.85년 등이었다.

또한 전체 212건 중 감경이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44%에 달하는 94건으로, 죄의 가중이 이뤄진 사건 20건(9%)에 비해 4.7배나 많았다.

특히 아동 강간 사건 19건 중 죄의 가중이 이뤄진 경우는 전무한 반면 감경은 7건으로 집계됐고,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는 감경이 이뤄진 74건의 평균 형량이 양형 하한(2.6년)보다 낮은 2.48년이었다.

김 의원은 “형량의 감경 요소를 적극 적용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범죄 가운데 성범죄에서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7개 범죄 중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비(非)준수율은 20.9%로 가장 높았다.

반면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비준수율은 뇌물 19.5%, 살인 10.3%, 위증 10.0%, 강도 8.7%, 횡령ㆍ배임 7.3%, 무고 2.6% 등의 순이었다. 평균 양형기준 비준수율은 12.0%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과의 함께 성범죄의 심각성을 공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배제, 양형기준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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