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MB 내곡동사저 특검법 논란 끝 처리… 靑 “넘어오면 검토”

MB 내곡동사저 특검법 논란 끝 처리… 靑 “넘어오면 검토”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대 정기국회 첫날부터 대선 기싸움

대선을 앞둔 19대 첫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법안은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통합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전날 회동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강기정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탈당이나 중립내각 구성 같은 공정한 대선관리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박 후보 간의 회동은 국민보호야말로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유신문제로 박 후보를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박 후보와 유신옹호 발언을 한 홍사덕 전 의원을 겨냥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 역사가 후퇴하는 나라로 귀결될 것”이라며 “박 후보 본인도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주변의 사람을 내치고 선거에 임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경계심을 내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가 국회무용론을 커지게 하고 ‘안철수 현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앞서 내곡동 특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단장인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8명 전원 찬성, 새누리당 의원 6명의 반대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민주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토록 했다.

수사기간은 30일에 추가 15일 등 총 45일, 수사대상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2011 회계연도 결산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천헌금 파문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9-04 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