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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 어떻게 진행되나

내곡동 사저 특검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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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최장 45일..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수사종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저부지 의혹이 또다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사저부지 의혹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미진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특검 수사까지 거치게 됐다.

이번 특검의 특징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역대 9차례 특검 중 대법원장이 4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5번의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지만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임명 때까지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요청(3일 이내),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요청(3일 이내),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5일 이내),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이내) 절차를 거쳐야 최장 14일이 걸릴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간 준비기간을 갖고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등 작업을 진행한다.

특검보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 6명을 특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검 임명을 위한 최장 14일, 준비기간 10일을 감안하면 이달말부터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특검 수사대상은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부지매입 과정의 배임이 있었는지,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인 것이다.

이 대통령이 퇴임후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지으려 했던 내곡동 사저 부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시형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했지만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매입해 실명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 뒤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달말 수사가 개시되는 일정표를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말,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11월 중순에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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