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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내곡동 특검법’ 논의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내곡동 특검법’ 논의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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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ㆍ재의요구 동시에 상정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특검법과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이 동시에 상정된다. 따라서 한 안건이 의결되면 다른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민주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이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또 특검보를 2명 둘 수 있고, 특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3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의요구 안건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당에 사실상의 특검 임명권을 부여해 수사주체의 중립성ㆍ공정성 보장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의 고발인에 해당하는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건 고발인에게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건은 이어 “고발인인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선택하도록 해 반대편 당사자인 피고발인의 평등권,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특검법의 위헌성이 심각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와 15일 만인 21일까지는 공포되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등학교를 졸업자가 먼저 취업을 한 뒤 대학에 진학한 경우 근무 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성폭력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입소기간을 다양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한다.

아울러 성폭행 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1천10명, 보호관찰관을 372명 증원하는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령안도 각각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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