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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주 ‘양도ㆍ취득세 감면안’ 수정 처리

여야, 내주 ‘양도ㆍ취득세 감면안’ 수정 처리

입력 2012-09-21 00:00
업데이트 2012-09-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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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주택으로 한정..감면율 차등화”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ㆍ취득세 한시 감면안’을 이르면 24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양도세 감면 대상을 ‘모든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양도세 감면율을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동일하게 100%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종전의 정부 대책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관계자는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면서 “24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다만 취득세 감면안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안 처리 일정을 맞추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24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위 역시 기재위의 합의 내용을 준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도세ㆍ취득세 감면조치는 24일 동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행시기를 ‘관련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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