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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절차 위반해 무효” 민주 “특검법 위반 수용 못해”

새누리 “절차 위반해 무효” 민주 “특검법 위반 수용 못해”

입력 2012-10-04 00:00
업데이트 2012-10-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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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곡동 특검 재공방

청와대가 3일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해 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 것은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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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선대본부장인 서병수(왼쪽)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선거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선대본부장인 서병수(왼쪽)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선거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날 오후 하금열 대통령 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특검 추천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여야에 특검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한 것은 이런 이유때문이다.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추천키로 합의해 놓고도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추천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인 셈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론에는 민주당이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2명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배경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진보 성향의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을 놓고 내곡동 사저 특검수사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여야가 합의정신을 잘 이행해 달라’며 정치권에 공을 넘겼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의 과정에서 공감한 모 후보자는 본인의 고사로 추천되지 못했고, 민주당은 법정 기일에 따라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면서 “청와대가 특검 추천을 재논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으로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는 내곡동사저특검법에 따라 2명의 후보자 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논란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만큼 특별검사 재추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이러한 합의를 먼저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원천 무효”라면서 “당초 합의대로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 특검 후보자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등 2명을 추천하자 새누리당은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민주당이 깼다.”고 반발했다.

김성수·장세훈기자 sskim@seoul.co.kr

2012-1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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