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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찾으러 美서 소송 벌이는 한 엄마의 사연

아이 찾으러 美서 소송 벌이는 한 엄마의 사연

입력 2012-10-26 00:00
업데이트 2012-10-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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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운 사이 미국인 남편이 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아이가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날 사라진 미국인 남편에게서 아이를 되찾으려는 한 엄마의 모정이 제도적 미비와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김현정(40.가명)씨로 국내는 물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회와 미국 내 한인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이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를 하던 미국인 브라이언 스미스(42.가명)씨와 수년간의 만남 끝에 2005년 한국에서 결혼, 아이를 출산했지만 지난 2월 김씨가 출근한 틈을 타 남편이 15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한국 문화와 생활에 불만이 많았던 남편은 가정불화까지 겹치자 아기를 빼앗기 위해 같은 직장 내 미국인 동료와 모의까지 했으며 미국으로 돌아가기 1개월 전 김씨의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졸지에 아이를 잃은 김씨는 아이를 되찾을 방법을 알아봤지만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이 협약은 국제결혼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 후 신랑 혹은 신부 일방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1일에 발효된 조약이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이 협약에는 현재 세계 84개 나라가 가입해 있다.

국회는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상태였다가 19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폐기됐다.

결국 김씨는 지난 4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김씨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김씨는 이후 국내 재판부의 판결문을 남편과 아이가 사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지방법원 제출, 아이의 인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지 법원은 한국 내 외국인 재판이 공정한지 알 수 없다며 60일간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을 보류했으며 지난 9월 말에는 한국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가입국이며 한국 법원에 인권유린 수준까지 갈 정도의 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아예 판결 집행을 거부했다.

김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현재로서는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김씨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한 상태이다.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미여성회총연합회’(KAWAUSA)를 비롯해 오클라호마 한인회, 텍사스 한인회 등 미주 전역에 탄원서와 서명용지를 보내고 있다.

김씨는 또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의원실에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국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26일 만난 김씨는 “협약 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인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여 단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아이를 뺏기고 찾을 수도 없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울먹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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