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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소득구분 없이 바우처 형태 지원·3~4세, 5세 누리과정처럼 전계층 혜택

0~2세, 소득구분 없이 바우처 형태 지원·3~4세, 5세 누리과정처럼 전계층 혜택

입력 2012-12-31 00:00
업데이트 201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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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주요 내용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 0~5세 무상보육의 내용은 현재의 보육료 지원에다 양육비가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에 보낼 때 받는 보육료 지원은 만0~2세는 28만 6000~39만 4000원, 3~4세는 소득하위 70%까지만 17만 7000~19만 7000원이다. 보육, 교육 통합과정인 누리 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5세는 전 계층이 2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 받는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 이하만 혜택이 있었으며 12·24·36개월에 따라 10만~20만원을 받았다.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3~4세 보육료와 양육수당도 해결된다. 그동안 전액 지원을 받는 0~2세와 누리 과정인 5세와 달리 3~4세는 일부만 지원을 받았다. 또 어린이집 등 시설에만 보내야지 보육료를 지원받고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사실상 지원이 없어 역차별 논란과 함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등에 몰리면서 몇 개월씩 대기해야 하는 이른바 ‘어린이집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보육료의 경우 0~2세는 소득 구분 없이 현재처럼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고, 누리 과정이 시작되는 3~4세는 현재의 5세 누리 과정처럼 전 계층이 지원받는다. 또 양육수당도 소득과 상관없이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10만~20만원씩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 시행 7개월 만인 지난 9월 무상보육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이런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때문이었다. 현재 무상보육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식이다. 단계적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려던 정부의 계획과 달리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전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자체의 부담도 늘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악화는 물론 무상보육 비용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었던 여야의 합의로 정부의 수정안은 다시 한번 3개월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예산결산특위의 여야 간사는 정부의 보육예산안 대비 1조 50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 대비 7000억원이 추가로 드는 데다 매칭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몫 7000억원의 절반인 35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2000억원, 지자체에서 15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2-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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