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수위,北김정은 중대결심 표명 으름장에

인수위,北김정은 중대결심 표명 으름장에

입력 2013-01-27 00:00
업데이트 2013-01-27 1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자 그 배경에 촉각을 세우며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무성과 국방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비핵화 합의파기, 추가 핵실험, 강력한 대남 물리적 대응 등을 거론한 북한이 이번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23일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후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켜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3차 핵실험 등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는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입장표명 당시에도 “현 단계에서 대응 주체는 정부이며, 정부가 현재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북 대응의 주체는 현 정부란 사실도 명확히 했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27일 추가입장 발표 여부와 관련, “현 정부에서 알아서 조치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것은 (현 정부가) 인수위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의 의견은 있지만 직접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런 설명은 인수위가 북한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의도를 파악중이지만, 북한의 발표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고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의 차분하고 신중한 입장은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김 간사는 지난 24일 전방부대인 5사단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발표와 관련,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나 보고 새 정부에서 새 방침에 의해 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북한의 발표와 관련, “미국을 상대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는 어렵다”면서 “어쨌든 협상주도권을 쥐기 위함이라는 등의 속셈은 있을테니 좀 더 분석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의 발언은 북한의 발표에 숨겨진 의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에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거명하며 도발 의도를 잇따라 드러낸 것과 최근의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하면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27일 ‘2012년도 정세평가와 2013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전략의 하나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관망세를 취하다 자신들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도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3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첫 단추부터 끼워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의 변화 유도를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는 북한이 먼저 신뢰를 보여주면서 변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도발을 한다면 박근혜 정부도 안보 강화와 같은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 남북간 긴장과 경색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