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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간사찰 근절 조치를” 대통령에 첫 권고

인권위 “민간사찰 근절 조치를” 대통령에 첫 권고

입력 2013-02-08 00:00
업데이트 2013-0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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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임기 20일도 안 남아…“실효성 없는 권력 눈치보기”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불법 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국회의장에게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 국무총리에게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직무수행이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하면 지원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장진수(40)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지난해 4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검찰 및 법원의 기록과 진경락(46) 전 기획총괄과장의 ‘업무처리현황’ 등을 토대로 민간인 피해자 50여명과 직간접적 사찰 관련자 36명 등을 9개월간 조사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107건의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총 429건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받은 정황은 포착했지만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 했다고 인권위 측은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검찰 수사와는 달리 민정수석실이 ‘하명’을 통해 사찰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했다. 인권위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 불법 민간인 사찰 3건을 포함한 10건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에 회부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대신 정책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인(私人)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책적·법률적 권고”라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대통령을 모두 포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임기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위 권고가 ‘뒷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인권위는 2010년 7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민간인 사찰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해 인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시민단체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인권적 실효성이 없는 전형적인 권력 눈치 보기식 결정”이라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같은 중차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안이한 인식과 무기력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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