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총리실 “정홍원 후보 아들 ‘허위 병역면제’ 불가능”

총리실 “정홍원 후보 아들 ‘허위 병역면제’ 불가능”

입력 2013-02-11 00:00
업데이트 2013-02-11 1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정 후보자가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병역신고 대상이어서 허위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정 후보자 아들 우준씨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하며 “1997년 대선에서 병역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군 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상황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준씨는 1997년 첫 신체검사 때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01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뒤 같은 해 재검을 받아 디스크(수핵탈추증)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준비단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휴가철에 장기간 운전을 하게 됐고, 운전 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로 돌아온 직후 집 근처의 척추전문병원인 강남21C병원에서 MRI 촬영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 후유증을 우려하여 1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처음에는 성신여대 부근의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 시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역 면제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20여차례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부분의 경우 “설연휴로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설연휴 직후 금융기관의 최종확인 등을 거쳐 13일 오전 중 해명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19억7천300여만원을 신고했고, 47.5%인 9억3천900만원 가량이 예금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