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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새진용 구축 얼마나 늦어질까

‘박근혜 정부’ 새진용 구축 얼마나 늦어질까

입력 2013-02-17 00:00
업데이트 2013-02-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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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 못하면 ‘지각 출범’ 불가피MB정부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에 4일 늦게 출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새 정부의 기틀 마련과 진용 구축은 아직도 요원하다.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지 보름이 지났으나, 17일 현재 여야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5+5 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설 연휴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후 여야는 번갈아 당대표ㆍ원내대표 4자 회동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ㆍ역제안하며 대치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킴에 따라 2월 말이나 3월 초가 돼야 새 정부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온다.

18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 37건을 통과시키려면 행안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오전에 모두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으로 남아있는 본회의는 26일밖에 없으므로 1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 내각은 ‘지각 출범’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한다.

물론 여야 합의에 따라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25일 이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결론을 내리거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야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수록 새 정부 진용 구축도 미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등 부처 신설이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로 내각 구성이 정부 출범보다 4일 늦게 완료됐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법은 2008년 1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됐고, 여야는 한 달만인 2월 20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당시 여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달리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각 부처 장관 15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2008년 2월 19일~21일에 국회로 넘어왔다. 이 가운데 중도 사퇴한 3인을 제외한 1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MB정부 출범 이후인 27~28일 양일간 실시됐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및 장관 임명이 29일에서야 이뤄지는 바람에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내각’과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단행한 장관 내정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오는 27~28일에 진행될 예정인 데다가 앞으로 발표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보다 더 늦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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