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소불위’ 인수위원 권한 막는다

‘무소불위’ 인수위원 권한 막는다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 윤리규정 법안 곧 발의

정권 교체기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리를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다. 자신이 조직 개편을 주도하는 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장순흥 전문위원의 사례<서울신문 2월 5일자 1면> 등 일부 인수위원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면서 “인수위원들 역시 고위 공직자 이상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인 만큼 개정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및 제한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 및 제한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등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인수위법은 설치 근거와 조직, 위원의 결격 사유 등만 명시돼 있을 뿐 인수위원의 활동이나 의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인, 교수,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인수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많았다. 이번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도 카이스트 교수인 장 전문위원은 본인이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 재조정을 주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차량을 이용했다. 그는 “평소 알던 사이이고, 같은 곳을 다녀서 함께 차량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외에 업체에서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인수위 관계자의 경찰수사, 홍기택 경제1분과 인수위원의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겸임 등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수위 출범을 앞둔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인수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실하고 집행가능한 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간이나 절차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3-11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