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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대검 중수부 폐지… 권력형 비리 상설특검·특수부 ‘투트랙 수사’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대검 중수부 폐지… 권력형 비리 상설특검·특수부 ‘투트랙 수사’

입력 2013-03-18 00:00
업데이트 2013-03-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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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급물살… 수사 체계 어떻게 되나

여야가 17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신설 등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권 출범 초 쇄신 드라이브의 핵심에 검찰이 놓이게 됨에 따라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수부 폐지나 차관급 검사 규모 축소 등 이슈가 정권 출범 후에 흐지부지 될 것이란 전망이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 내용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중수부 폐지, 법무부 요직의 검사 임용 제한,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 그 대신 검찰의 독립성을 높여(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 권한 부여) 고유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 도입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여야 협의를 통해 구체안이 마련되겠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얼개가 나와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담당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조사권만 갖고 상설특검은 강제수사권(영장청구권)을 갖는 형태로 연계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권·고발권을 가진 특별감찰관이 첩보수집과 내사 후 사건을 내려 보내면 상설특검이 수사에 착수하는 식이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가 당초 ‘연내 폐지’에서 ‘상반기 중 확정’으로 앞당겨지자 당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기로 인수위와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상반기 내 입법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의아하고 당황스럽다”면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했는데 폐지 시한부터 못 박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검 공안부처럼 일선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 신설 방침을 내비친 바 있지만 이번 합의사항에는 없다.

여야 합의안이 검찰 개혁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부분적으로 검찰이 가진 사정권력을 약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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