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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세기준 ‘6억’…양도세는 ‘6억 또는 85㎡’

취득세 면세기준 ‘6억’…양도세는 ‘6억 또는 85㎡’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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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야정협의회’서 최종 결론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조치가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에 일괄 적용된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을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박기풍 국토부 1차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을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박기풍 국토부 1차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양도소득세는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이러한 정부안(案)에서 집값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6억원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수혜층이 너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은 아울러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연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1천만원 높이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한 양도소득세 면세의 경우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안과 비교하면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면적 또는 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수혜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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