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첫 시행된 재보선 사전투표율 6.9%… ‘투표시간 연장’ 대안 될까

첫 시행된 재보선 사전투표율 6.9%… ‘투표시간 연장’ 대안 될까

입력 2013-04-22 00:00
업데이트 2013-04-22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원병 8.4%, 영도 5.9%, 부여·청양 5.6%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결과, 국회의원 3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이 6.9%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부재자 투표율보다 3~4배 높은 수준이다. 사전투표제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투표시간 연장’의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3곳, 기초자치단체장 2곳, 지방의회의원 7곳 등 전체 12개 선거구에서 지난 19~2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평균 4.8%로 집계됐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의 사전투표율은 서울 노원병 8.4%, 부산 영도 5.9%, 충남 부여·청양 5.6%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이 3곳의 부재자 투표율 1.9%(노원병 2.1%, 영도 1.5%, 부여 2.2%)보다 3.6배 높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선의 평균 부재자 투표율 2.2%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평일인 19일(1.7%)보다 주말인 20일(3.1%)에 유권자가 더 몰리는 ‘휴일 효과’도 입증됐다.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사전투표가 허용된 점도 투표율을 올리는 역할을 했다. 실제 이번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10.6%는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투표를 마쳤다.

다만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오는 24일 최종 투표율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돼 있다. 주요 선거가 수요일에 치러지는 만큼 사전투표는 금·토요일에 이뤄진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4-22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