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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개성공단 정상화 결의안 채택

외통위, 개성공단 정상화 결의안 채택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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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에 조속한 대화·6자회담 재개노력 주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사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긴장 고조행위와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잠정중단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공동번영을 창출하는 소중한 공간인 개성공단이 즉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의 근로자 전원 철수와 통행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당국이 개성공단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식자재 등의 반입을 즉각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제지원,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조속히 대화할 것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외통위는 이와 함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종료시점을 당초 2014년 4월에서 2019년 4월로 연장하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안, 이산가족에 대한 유전자 채취 근거를 규정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ㆍ교류촉진법률 개정안, 통일부에 초·중·고교에 대한 통일교육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여권발행 절차를 간소화한 여권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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