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회 본회의장 기습 ‘출석체크’…고작 59명 출석

국회 본회의장 기습 ‘출석체크’…고작 59명 출석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16: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 대한 공개적인 ‘출석체크’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오후 대정부질문 사회를 시작하면서 느닷없이 당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의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박 부의장이 호명한 출석 의원들은 전체 300명의 재석 의원 가운데 59명이었다.

박 부의장은 출석 의원들의 명단을 모두 부른 뒤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해주신 분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국에서는 이 명단을 꼭 기록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부의장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열린 지난 14일에도 본회의를 종료하면서 출석을 부른 바 있다.

그동안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되어버린 데다 의원들의 출석률이 극히 저조해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박 부의장의 갑작스러운 공개적인 출석체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응급처방전으로 보인다.

박 부의장 측은 “국회의원들이 각 당을 대표해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정부 측이 답변해 국민이 이를 알도록 하는 게 대정부질문인데, 의원들이 참석률이 저조한 데 대해 박 부의장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