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안철수 의원 첫 투표… 양도세 감면 반대·취득세 기권

안철수 의원 첫 투표… 양도세 감면 반대·취득세 기권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安 혼자서 무슨 생각 할까
安 혼자서 무슨 생각 할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혼자 앉아 회의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의 의원총회 일정 등으로 당초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연기됐지만 1시50분쯤 본회의장에 입장한 안 의원은 이를 뒤늦게 연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2시 10분쯤 연기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본회의장에 계속 앉아 있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또 취득세를 한시 감면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두 법안은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 쪽 관계자는 “지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때 방송토론에서 양도세 관련 질문에 반대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투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6일 토론회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양도세 감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단기적 부양 대책은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제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아쉽다”며 정부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5-01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