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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새달 공식 논의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새달 공식 논의

입력 2013-05-11 00:00
업데이트 2013-05-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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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 합의 모색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노·사·정이 다음 달부터 공식 논의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다음 달부터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초과근무 수당이 오른다. 근로자는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은 그만큼 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전국 62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통상임금 논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엔화가치 하락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두 가지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풀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수행한 조원동 경제수석은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노사정위원회 같은 공식 기구를 통해 공론화시켜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노사정 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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