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새한나라당ㆍ새마을당…군소정당 작명의 정치학

새한나라당ㆍ새마을당…군소정당 작명의 정치학

입력 2013-05-20 00:00
업데이트 2013-05-20 16: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한나라당(새나라당), 새마을당, 희망한나라당, 진보신당연대회의.’

지난 1년여 중앙선관위에 새로 등록하거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신생 정당들의 이름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이달초까지 창당하고 등록까지 마친 정당은 14개, 창준위 결성신고를 한 정당은 2개이다.

등록 정당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 여야 정당 외에도 경제백성당(백성당), 대한민국당(대민당), 녹색당더하기, 가인친환경당(친환경당), 진보신당연대회의, 그린불교연합당(불교당) 등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군소정당이 다수다.

눈에 띄는 것은 신생 정당의 이름이 기성 정당과 ‘닮은꼴’이라는 점.

기성 정당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일례로 지난달 정당등록 절차를 마친 새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 정당의 약칭인 새나라당은 절묘하게도 새누리당을 떠오르게 한다.

희망한나라당에도 한나라당을 바탕으로 한 작명이고, 진보신당연대회의도 통합진보당의 약칭인 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과 유사한 명칭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명도가 있는 기존의 정당명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선거에서 득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생소한 신생 정당은 선거철에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선거가 끝나면 소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겹친 작년도 예외가 아니었다.

19대 총선 다음날 약 18개의 군소정당 등록이 취소됐고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경제백성당, 새마을당 등 일부만 유지됐다.

이는 총선에 참여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 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자격을 잃는 정당법 규정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당법은 정당으로 등록하려면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갖고 각 시ㆍ도당은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으로 등록했더라도 이 같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ㆍ도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