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軍, 피해자 ‘남성’ 일때도 강간죄 적용

軍, 피해자 ‘남성’ 일때도 강간죄 적용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유사강간죄 신설

군(軍)형법상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군내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18일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에 부응, 군형법의 성범죄 조항을 고쳐 군내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군형법 제92조를 개정, 남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성범죄 피해자 487명 가운데 135명(27.7%)이 남성이었다. 군인의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3명 중 1명이 남성인 셈이다.

특히 동성에게 피해를 본 군인들은 수치심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군내 동성간 성범죄는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또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일부 행위를 강간죄 범주에 포함해 처벌하도록 ‘유사강간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형법 제92조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군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그동안 군내에서는 성범죄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료나 상관 등 업무상 직접 연계돼 고소가 제한됐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성범죄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내 성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