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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FTA 피해 아닌데도 지원금 과다지급”

감사원 “FTA 피해 아닌데도 지원금 과다지급”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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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원대책 감사결과…문제점 20건 확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이나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 FTA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부가 농수산업ㆍ중소기업 등의 FTA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해 추진 중인 국내지원대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지원금 부당 지급을 포함한 20건의 문제점을 확인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에게 가격하락분의 90%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작황이나 국내 생산량 증가, 소비자 감소, 선호 변화 등 FTA 외의 요인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직불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FTA이행지원센터에 의뢰해 한우 품목의 피해보전직불금과 요인별 가격하락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현재 한우 농가에 대한 예상 직불금은 총 159억원이지만 이 중 FTA에 따른 가격 하락분은 48억원(30%)에 불과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어업인이 5년 안에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 또는 사육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현재 지원금 회수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그러나 감사원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9천79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1천482개 농가가 5년 이내에 같은 품목을 다시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FTA 국내 지원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FTA 영향분석이 엉망으로 이뤄져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후 15년 동안의 국내 농산물 생산 감소액을 분석하면서 병충해 문제로 당분간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사과(9천260억원), 배(6천52억원), 복숭아(2천671억원)를 당장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해 계산했다.

하지만 사과, 배, 복숭아처럼 3단계 예비위험평가 단계에 있는 농산물은 수입 허용까지 평균 7년1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예상액이 사과 4천936억원, 배 3천224억원, 복숭아 1천424억원 등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한 옛 재정부(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가 지원대책 이행과제를 타당성 검토없이 형식적으로 선정, FTA 국내지원과 관련성이 없는 ‘자연공원 집단시설 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개선’이 이행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옛 농식품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취약시설 현황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수요가 과다하게 추정됐고 이에 따라 투융자계획이 2007년 1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2배 증가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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