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당정, ‘보금자리’ 브랜드 없앤다…법안명칭 변경키로

당정, ‘보금자리’ 브랜드 없앤다…법안명칭 변경키로

입력 2013-11-04 00:00
업데이트 2013-11-04 10: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수정안’ 검토

전임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을 상징하는 이른바 ‘보금자리’ 브랜드가 공식 폐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의 명칭을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으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에 적용하던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법안 명칭에서부터 없애겠다는 뜻이다.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관련 특례가 담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원칙적으로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비롯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도입 ▲층간소음 기준 신설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長) 수명 주택인증 도입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이상 주택법 개정안) ▲개발부담금 한시면제(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분양조합 현금청산시기 연장(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