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 불발…연내 입법 불투명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 불발…연내 입법 불투명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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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찰개혁 공약 후퇴논란…국회의원도 감찰대상 포함될듯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조율이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거듭, 검찰개혁의 연내 입법화가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여야간에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의 형태가 기존 야당의 요구 수준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보다도 낮은 수위여서 공약 후퇴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26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소집,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특검 실시 요건 등 일부 쟁점사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 요건과 관련, ‘3분의 1’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짝 물러서 ‘2분의1’로 수정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법무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과 관련, 당초에는 국회의원은 제외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특권·기득권 고수’를 위한 정치권의 담합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감안, 국회의원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국회의원 포함’을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을 감찰대상에 넣을 경우 대법원장 등 판사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법사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상설특검제의 형태를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특별감찰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내년 2월 국회 처리’로 맞서고 있어 현재로서는 연내 입법화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존의 사안별 특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무늬만 상설특검’인 제도특검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대통령 공약을 명백히 파기하는 국민우롱”이라며 “제도특검으로 포장하지 말고 차라리 공약 파기를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특검 발동요건에 대해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 2분의1’로 후퇴함으로써 기존의 특검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됐다”며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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