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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국적 문제 외교관, 공관장 배제 검토

자녀 외국국적 문제 외교관, 공관장 배제 검토

입력 2014-02-09 00:00
업데이트 2014-0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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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 공관장 인사를 앞두고 자녀 국적에 문제가 있는 인사는 재외공관장 임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9일 “자녀가 외국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 총영사나 대사 등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국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한 외교관 자녀 국적과 관련된 사항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러한 기조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기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곳곳에 퍼진 특혜성·비정상적 관행들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교관 자녀가 부모 직업상 갖게 된 외국 국적으로 특혜를 얻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병역 문제 등에 민감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관장 임명 배제 대상에는 그 자녀가 외국 국적을 병역 회피 등에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공관장 임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도 해당 인사의 공관장 인사 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별로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다양한데다 자녀 문제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런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그런 방침을 정부 내부 규정으로 명시할 수 없겠지만 임명시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했으며 그 중 90%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간부급 외교관의 한 자녀가 국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해 검찰에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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