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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원자력방호법 ‘실책론’ 부상

黨政 원자력방호법 ‘실책론’ 부상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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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통과 안돼 참으로 유감” 표명…野 방송법 연계 ‘원포인트 국회’ 역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원자력 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대통령 주재 첫 화상 국무회의
대통령 주재 첫 화상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첫 화상 국무회의가 18일 열렸다. 청와대 국무회의실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회의를 주재하는 박 대통령과 세종청사에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모습이 보인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24일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실책론’ 기류도 만만치 않다.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여태 처리하지 못하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처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에 법안 처리를 독촉하며 그 책임까지 떠넘기는 모습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단 한번도 방호법을 중점 법안으로 처리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까지 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으로 뒤통수를 치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원자력방호법을 수면 아래에 뒀다가 은근슬쩍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박근혜표’ 법안이면 표적으로 삼아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를 해 왔다는 이유로 원자력안전법 등과 함께 ‘원자력법 세트’로 묶어 통과시키는 전략을 폈던 셈이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방송법 개정안에 발이 묶여 ‘제로 상임위’로 전락하면서 이 사달이 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법, 기초연금법 등도 함께 처리하는 ‘원샷·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종합편성채널에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만큼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19일부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계속 열어 놓은 뒤 야당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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