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일부터 공표·보도된 여론조사내용 전면공개 의무화

내일부터 공표·보도된 여론조사내용 전면공개 의무화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15: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여론조사기관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에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에 앞서 사전에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크기 ▲응답률 등의 내용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 설문지 및 여론조사 결과 분석자료는 이러한 내용이 공지된 후 24시간(정기간행물은 48시간) 이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누구든지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아울러 선거운동 성격의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이 과다한 표본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과소 표본’으로 조사된 결과의 공표·보도도 금지했다.

또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토록 했으며, 후보자로부터 의뢰받거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후보자 성명을 일정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도록 했다.

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응답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가 중요 문항에 답변했더라도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면 ‘비응답’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성별·연령별로 특정계층의 목표 표본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는 가중치 산출방법 등 오차보정 방법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어기면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