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일 첫 軍위안부 문제 협의…2대 관전 포인트

한일 첫 軍위안부 문제 협의…2대 관전 포인트

입력 2014-04-14 00:00
업데이트 2014-04-14 14: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구권협정 분쟁절차와 관계·’사사에안’ 논의 관심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16일 처음 협의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이번 협의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기존 논의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관심이다.

형식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지난 2011년 제안한 것과 맞물려 있고, 내용 면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한일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 논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 청구권 협정 분쟁해결 절차와는 일단 별개인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와 이번 국장급 협의 모두 동일 선상에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두 협의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출발점이 다르다.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제안된 것이다.

이 제안의 포인트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분쟁이 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협의가 성사되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는지를 한일 양국이 논의하게 된다.

반면 이번 협의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과거사 문제의 상징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외교 현안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일본도 공감하면서 이번 협의가 성사됐다.

이런 이유로 이번 국장급 협의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와는 일단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는 국장급 협의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에는 여전히 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자 협의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반대로 국장급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양국간 분쟁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도 불필요해지는 측면이 있다.

◇ ‘사사에안’ 활용도 관심

내용 측면에서는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 논의 여부가 관심이다.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는 후문이 지난해 전해진 바 있다. 이때 한일 양국이 논의했던 내용이 ‘사사에안’이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012년 3월 방한 때 제시한 뒤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진 이 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으로 ▲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 ▲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편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일본의 현재 대외적 입장보다는 좀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일 양국 정부가 바뀌었다는 점도 ‘사사에안’의 주목도를 떨어트리는 요소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사사에안이) 우리 정권에 이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도 “원점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 이번 협의에서 사사에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