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영교 “안대희 대법관시절 수상한 예금증가”

서영교 “안대희 대법관시절 수상한 예금증가”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09: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동흡式’ 특수업무경비 유용의혹 제기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당시 순수입 증가분은 미미함에도 불구, 예금은 1억원 가까이 늘어 출처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출근하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도착해 취재진의 후보자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안 후보자의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말부터 2011년말까지 2년 동안 예금은 9천507만원 늘어난 반면 순수입 증가분은 69만원에 불가, 약 9천45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안 후보자는 이 기간 총 2억9천357만원의 급여(세후 기준)를 받았으며 지출액(국세청신고분)은 2억9천288만원”이라며 “급여 가운데 69만원을 제외한 모든 돈을 지출한 셈이지만 오히려 예금액에 있어서는 9천만원 이상의 ‘수상한 증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월급을 거의 생활비로 지출한 셈인데, 예금이 1억원 가까이 늘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특히 “안 후보자의 대법관 재직 당시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연간 4천500여만원, 2년간 9천여만원으로 확인됐다”면서 “안 후보자의 출처분명 소득증가와 특정업무경비 액수가 일치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됐던 특정업무경비 유용 내지 스폰서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안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 2006년부터 2008년말까지의 자료는 제출돼 있지 않아 더 많은 출처불명 소득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안 후보자측에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