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명수 교육부장관, 제자 논문 표절…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요약 내용 발표”

“김명수 교육부장관, 제자 논문 표절…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요약 내용 발표”

입력 2014-06-17 00:00
업데이트 2014-06-17 08: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김명수 논문 표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였던 2002년 6월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자료를 교원대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교수논총’을 통해 발표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수 후보자의 제자 A씨는 2002년 2월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작성해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4개월 뒤 김 후보자가 이 논문을 요약한 내용에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리고 실제 논문을 작성한 A씨는 제2저자로 기재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제1저자가 100% 연구실적을 인정받는 반면에 제2저자는 50% 이하만을 인정받는 학계 분위기상 지도교수의 직위를 이용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두 논문의 서론에 담긴 학교교육 및 학교경영 관련 기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논문에서 제시된 3개의 가설과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표 4개와 그림 1개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논문 216개 문장 중 101개 문장이 A씨의 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2개 문장은 표절이 의심될 정도로 유사했다.

박 의원은 “(A씨 논문 작성에) 지도교수인 김 후보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인 A씨를 제1저자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 후보자의 행위는 학계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표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