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고노담화, 日 자체 조사·판단으로 발표된 것”

정부 “고노담화, 日 자체 조사·판단으로 발표된 것”

입력 2014-06-17 00:00
업데이트 2014-06-17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타국과 사전조율·합의 필요한 문건 아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는 일본의 자체 조사와 판단에 따라 일본이 발표한 문건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노담화는 일본 측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일본의 입장을 담아 발표된 문건”이라면서 “공동 성명이나 합의 문서와는 다르다. 이는 타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한 문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1993년 담화 발표 당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의 검증 내용이 확인되면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입장이 없거나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 협의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검증 결과 보고서가 있게 되면 그때 우리의 명확하고 총체적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전에 일본측에 사전 설명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런 문건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 일본이 적절한 시점에 우리한테 설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번 달에 개최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5월 협의 때 발표한 상황이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