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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부터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실시 합의

여야, 26일부터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실시 합의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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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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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 합의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 합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오른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26, 2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특위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해수부와 해경을 첫 기관보고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히며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겠다고 새누리당에서 담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기관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기관별로 자세한 일정과 참석자 명단은 오후 결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후에 다시 양당 간사가 만나 구체적인 일정과 출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논의한다”면서 “우선 26~27일은 해경, 해수부, 현장대응 관계자들을 참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과 27일 해수부와 해경 기관보고를 따로따로 할지, 아니면 두 기관을 상대로 동시에 보고를 받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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