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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사형 또는 무기징역 불가피할 듯…무장 탈영병 생포 뒤 병원 후송

군사재판 사형 또는 무기징역 불가피할 듯…무장 탈영병 생포 뒤 병원 후송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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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총기난사 탈영병 후송.
22사단 총기난사 탈영병 후송. 전방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23일 총기를 가지고 탈영한 임모 병장이 자살시도를 해 앰블런스로 후송되고 있다. 2014. 6.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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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탈영병 생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임모(22) 병장의 경우 군사재판 사형 또는 무기징역 판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사단 무장 탈영병은 소총 자해 뒤 생포돼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됐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 하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상관 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이 사고 당일 주간경계근무에 투입됐다 다음 경계근무조와 교대하는 순간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가는 장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은 초병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 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60여발, 수류탄 등을 소지하고 무장탈영해 ‘군무이탈’과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임 병장이 근무하던 동부전선 GOP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형법상 ‘적전’에 해당돼 각 혐의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무이탈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나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적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 역시 군사재판과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사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상병은 당시 강화 길상면에 있는 해병 2사단 해안소초에서 근무하다 술을 마신 뒤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내어 잠자고 있던 동료 장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하였다.

다만 199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 병장은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무장탈영병 임모(22) 병장이 생포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오후 2시 55분쯤 자해를 시도하던 임 병장을 생포했다”며 “총으로 자신의 몸통을 쐈는데 현재 살아 있는 상태이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병장은 의식이 있으나 출혈이 많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은 임 병장이 헬기로 대치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고성 인근 지역에 내려졌던 ‘진돗개 하나’ 를 해제해 민간인에 대한 통제를 풀었다.

군은 임 병장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임 병장의 신병을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해 육군 중앙수사단의 주도로 이번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21일 저녁 8시쯤 발생한 임 병장의 총기난사 및 탈영 사건은 43시간여 만에 잠정 종료됐다.

무장 탈영병 생포 소식에 네티즌들은 “무장 탈영병 생포, 큰 부상 아니길”, “무장 탈영병 생포, 이제 죗값을 치러야지”, “무장 탈영병 생포,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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