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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계류 정무위, 법안소위 구성도 못해

‘김영란법’ 계류 정무위, 법안소위 구성도 못해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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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무위원 조찬회동…”김영란법 원안취지 살려 6월 반드시 처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6월 국회가 개회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법안소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법안제출권한이 있는 5개 소관부처를 관할하는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는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이미 결론난 사항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6월 국회 들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주목받는 김영란법을 비롯해 상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감독체계 재편 관련 법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심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국회 상임위 중 법안제출 권한을 가진 소관기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무위 야당 간사로서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법안소위 복수화 수용 시 소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상임위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양당 원내대표들이 추후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는 게 지난번 원내대표 회담 결과”라며 “오늘 내일 중 법안소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0일 예정된 공청회를 한 뒤 야당과의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1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연관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여당 정무위원들은 여야가 5월 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바 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최근 공개적으로 밝힌 대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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