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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소지·적용대상 진통

김영란법, 위헌소지·적용대상 진통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0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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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족 비리 책임여부 공청회를” 야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시켜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직자와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되면 대가성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한다”는 원안의 취지를 살리자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위헌 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과 법 적용 대상을 놓고 견해가 엇갈렸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 형사처벌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본인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 잘못한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일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형사처벌할지, 과태료 처분할지 등은 입법 정책의 문제”라면서 김 의원이 제기한 위헌소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법안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인데 위헌 여부조차 검토를 하지 않았겠느냐”면서 “큰 쟁점이 아닌 사항을 자꾸 붙들고 있으면서 처리를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 적용 대상에 대해 두 의원은 ‘공직자’를 규율하자는 취지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공영방송까지 포함하자”는 원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법 적용 대상 언론사를 KBS, EBS에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 언론인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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