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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안전기준위반 급식업체 즉시 HACCP 지정취소”

정총리 “안전기준위반 급식업체 즉시 HACCP 지정취소”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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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면 전환”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는 납품업체 선정시 제외토록 하고, 안전기준 위반시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7월 중에 피서지와 휴게소 등 7천500여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김치류·육류·어패류와 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작년에 처음 식중독 관리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는 더욱 분발해 국민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총리는 재활용 규제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활용 대상지역의 토양, 지하수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위해예방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활용의 환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관련산업의 시장규모를 2017년까지 6조7천억원 규모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오는 11일이 ‘인구의 날’이라는 점을 언급,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빈곤과 높은 자살율, 노인 범죄 증가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인식과 관심은 미흡하다”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경제적 빈곤 해결 노력과 정서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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