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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16일 처리 무산될 듯

세월호특별법 16일 처리 무산될 듯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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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TF 쟁점 이견 못 좁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상당 기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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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지 국회 전달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지 국회 전달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국회 앞 광장에서 대형 추모 리본 모형을 만들며 의사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350만 1266명의 서명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5일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양쪽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개최하자”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도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TF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조율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오늘 결론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수사권 부여를 위한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6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막바지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난망한 상태다.

여야는 협상 불발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고 강제수사할 때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면서 “형사사법 근간을 훼손한다는 건 허울뿐인 조사위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통과 지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세월호특별법 입법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세월호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보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4·16 국민 안전 의인’으로 명명해 예우·지원하기로 했다.

또 진도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 소요비용 지원, 정부의 4·16재단 설립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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