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행위 금지한 국회법 위반 논란…황측 “동업자가 임의로 이름 올려”
7일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7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등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사위원은 국회법 제4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가 금지되지만 황 후보자가 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황 후보자는 18대 국회의원 때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벌인 토지 소송에서 승소해 2012년 4월 6000만원 상당의 충남 당진 임야를 수임료로 받은 바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법사위원을 지냈다.
황 후보자 측은 “법사위원 활동 직전인 2011년 6월 변호사 겸직 해제 신청을 국회에 제출하고 11월에 변호사 휴업 신청도 했지만 동업했던 변호사가 (황 후보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과거 친일 인사 김활란 옹호 발언과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각하’ 발언 등 역사인식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과거 군 복무 기간과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시점이 겹치는 등의 병역특혜 의혹과 교육 경험 부재로 인한 전문성도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8-0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