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 피해와 관련해 7억8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가 소방방재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 등 5개 시·도에서 일부 어민들이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람들은 주로 부부나 부모 등을 개별 세대로 분리해 이중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허술한 업무처리가 원인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부당 수령된 재난지원금은 법에 따라 전액 환수될 예정이고 일부 경찰서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익위가 소방방재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 등 5개 시·도에서 일부 어민들이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람들은 주로 부부나 부모 등을 개별 세대로 분리해 이중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허술한 업무처리가 원인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부당 수령된 재난지원금은 법에 따라 전액 환수될 예정이고 일부 경찰서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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