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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군기 위반 무관용 원칙 ‘유명무실’ 지적

軍 성군기 위반 무관용 원칙 ‘유명무실’ 지적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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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성군기 위반정도 약하면 휴가제한∼근신 그쳐”

국방부가 성군기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개정한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반영된 징계양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만 병영에 만연한 성군기 위반 행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이 20일 공개한 병영 내 가혹행위 13건 사례 중 8건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어서 군의 성군기 위반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있다.

◇ “성군기 위반 정도 약하면 휴가제한”

국방부가 지난 1월 개정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병사들의 성군기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은 단지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약한 정도 등 2단계로만 나눠져 있다.

즉 성군기 위반 정도가 심하면 강등∼영창을, 정도가 약하면 휴가제한∼근신에 처하도록 각각 명시하고 있다.

훈령은 성군기 위반 정도가 약한 경우가 어떤 수준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징계 수준을 정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브리핑을 통해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성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 훈령은 장교의 성군기 위반에 대한 처리 기준을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일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등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 훈련에 따르면 강제 추행과 추행, 성희롱과 성매매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로 판단되면 징계는 감봉∼견책, 근신∼견책 정도에 그친다.

이런 약한 징계 역시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군의 온정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또 ‘군인의 징계령’을 보면 지휘관의 감경권(형량을 낮추는 행위) 행사 금지 조항에 성군기 위반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군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더라도 지휘관이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 국방부의 ‘무관용 원칙’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작년 군 성범죄 295건…장교 실형 선고율 0%”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 인권센터가 발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로 적발된 사건은 지난해 295건에 달했다.

2011년 373건, 2012년 354건에 비하면 약간은 줄었지만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분별 가해자는 작년의 경우 장교 13.4%, 부사관 22.9%, 병사 63.7%로 분석됐다. 그러나 장교의 실형 선고율은 0%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군의 성범죄는 증가 추세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경미해지고 있다”면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성범죄의 증가 추세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라도 관할관(지휘관)의 감경권 및 관할관의 감경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해 자의적인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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