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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다운계약서 송구…화성땅 세금 납부할 것”

권순일 “다운계약서 송구…화성땅 세금 납부할 것”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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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자신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고 공인계약서를 실거래가 아니라 기준가격으로 작성해서 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게 사실”이라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당시 취·등록세는 아파트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게 돼 있어 세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또 화성 토지 매매에서 세금 축소 의혹 신고에 대해 “지금이라도 추가로 더 납부할 게 있다면 당연히 납부하겠다”면서 “만약 납부 대상이 안된다 해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1989년 화성의 토지를 1천800만원 가량에 매입한 뒤 2009년 11억9천만원에 매도할 때는 토지 매입가를 1억1천900만원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 후보자는 토지 구입 경위에 대해 “전원주택과 주말농장으로 분양했고, 젊은 법관이었지만 긴 미래를 보고 어른들이 권유해서 샀다”면서 “전원주택을 짓지는 못했지만 주말 관리소 소개로 대신 경작했고, 직접 가서 딸기, 상추를 키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입영 판정을 받고 5개월 후 보충역으로 편입된 것과 관련, “근시와 고도난시로 (보충역 대상인) ‘3급을’을 받았는데 당시 대학생은 법에 따라 2급으로 판정해서 현역병 대상이 됐다”면서 “그런데 병역 자원이 많아서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고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을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보수논객 변희재 씨 사건에 대해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역임한 분의 의견이나 표현은 엄격한 검증과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상고심에서 엄격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제정된 법이고, 현재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아직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상고심법원설치’에 대한 견해에 “1, 2심의 하급심 재판 기능을 강화하고 상고심으로 가는 사건은 상고허가제나 상고수리제 같은 상고제한을 실시하는 게 가장 원칙적인 방안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많은 국민이 상고심이나 대법원서 검토되길 원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권 후보자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면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께 정말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치유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면서 “특별법 권한과 구성에 대해 극심한 의견 대립과 여야간 토론이 있는데 훌륭한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을 피했다.

권 후보자는 또 “수사권 부여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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