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권순일 청문…與 판결검증 vs 野 재산형성 추궁>

<권순일 청문…與 판결검증 vs 野 재산형성 추궁>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16: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두루 검증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된 판결들을 중심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주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서울고법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책임과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을 거론하며 “법원이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주장을 ‘스피커’처럼 얘기하는 건 종북이 아니라면서 변씨에게 손해배상을 물도록 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인가”라고 따졌다.

김진태 의원도 “정부는 당(통합진보당) 자체를 해산하라는데 개인이 그 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하면 안 되나. 어떻게 무서워서 말을 하겠는가”라며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고도 국민 신뢰를 받겠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또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며 “130명가량의 사람들이 비밀집회에서 군사시설 타격논의를 했는데 법원은 이를 선동에 대한 공모로만 판단했다. 대단히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평택 유조창 재질이 어떻다거나 혜화전화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는데도 내란음모의 윤곽이 없다면 더 할 말이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제대로 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내란선동과 음모가 구별될 수 있는지 상고심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법관 구성의 편협성, 법조계의 전관예우, 향판제 문제 등을 지적하며 권 후보자에게 개선책을 묻거나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전순옥 의원은 “권 후보자가 1988년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를 주거목적으로 분양받고 이를 임대해 그 전세자금으로 경기도 용인의 임야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를 매입해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면서 “놀라운 부동산투기 실력”이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의원은 더 나아가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3자는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하는 중견건설업체 기업인 심모씨로 확인됐다”며 “춘천지역 향토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1에 불과했던 토지거래 공동 매매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장인 소개로 심씨를 알게 됐고 사업 관할 지역과는 관계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서영교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집(삼풍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추궁하자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미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보충역 입대 배경과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 과정, 자녀 미국 유학 경위 등도 캐물었다.

권 후보자는 특위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직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높은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필요한 때에만 엄정히 적용해 나가는 게 법원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지만 특별법은 일반법 위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은 맞다”고 답하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제정되지 않은 법을 갖고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